최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신체적 및 정신적 보호와 치료를 위한 책임을 갖고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감염병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노인복지시설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방안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3. 감염병 발생 시 예방, 관리, 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의료요원을 동원할 때에는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특별한 조치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미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인 마스크 지급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6.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역학조사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감염병환자 등에게 심리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 의료자원의 신속한 조달과 공유의 어려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예방 조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