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대상 확대: 기존에는 12세부터 26세까지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남성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2. 소득 구분 폐지: 이전에는 18세부터 26세까지의 여성 중 저소득층만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별과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