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의 법정대리인도 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이 아동의 부모에게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까지 포함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이 법안이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접종의 적시 실시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모든 대상 아동이 법정대리인이 있든 없든 제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