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2.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자에게는 그 특성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장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3. 현행법에서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시설치료 등을 할 수 있었는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등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