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감염병 예방ㆍ방역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적용할 것입니다.
2.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방역 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발생 및 검진의 일일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감염병 예방ㆍ방역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