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함.
2.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및 내성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등에 일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이를 통해 의료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보다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감염병 관리와 대응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더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