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집합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