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결정이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될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의학적 판단을 위한 추가 진단, 검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2. 보상 결정이 이루어진 후 통보 절차 또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법령은 명확하게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예방접종 피해 보상 청구인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처리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있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지연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