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제한을 해제합니다.
2. 법안은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 제한, 영업 중지 등의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집회 제한이나 영업 중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의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여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업체에게 보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