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제5항 신설).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감염병 방역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위안에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감염병 관리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