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적 손실을 입었을 때, 재산상 손실을 입은 개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일부 감염병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