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2.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에게도 보장하도록 함(안 제70조의4).
3.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후의 면역반응에 대한 휴식권을 제공하고,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휴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의 보급 및 방역체계의 완성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