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2. 신속히 개발된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 시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과성 증명이 어렵더라도 진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합니다.
3. 심각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사용된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해,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과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진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보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