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구제 범위 확대: 현재는 예방접종과의 명확한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는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보상 요건 완화: 기존에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만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개정안은 특별히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례 반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현재의 보상 기준으로는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