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에 따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조직적ㆍ계획적인 방해로 인해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최대로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