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에게만 마스크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감염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추가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노인 등에게만 보호조치를 취하던 것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고, 감염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다 전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외에도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법안 내에서의 권한과 조치 방법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