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장비를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