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의료 및 방역물품과 장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제1급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된 공적 판매처에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감염취약계층에 유치원과 학교 이용자를 추가하여 방역물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방역물품의 체계적인 비축과 공급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과 계획 수립,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국민에게 무상공급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