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규모 이하의 감염병에 대한 경제적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상태,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규정한다.
2. 감염병으로 인하여 질병퇴치로 선거·입영 등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등 부과사항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3. 남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해당 협력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경제적 영향이 적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