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만 HPV 백신 접종비를 지원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성별 및 소득 구분 폐지: 이전에는 지원 대상을 성별 및 소득에 따라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HPV 감염 위험이 성별과 소득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접종비용 부담 경감: 기존에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HPV 예방접종을 위해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