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유행 예방과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함.
2.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함.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약국을 통한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하여 마스크 등의 필수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방역용품의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