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치료 거부나 소극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는데,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도입하여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고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방역 당국의 활동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에 협조하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격리와예방에 기여하며, 사회 공동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