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수많은 대상포진 환자에게 중요한 예방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HPV 백신이 여성에게만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남성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고령층에서의 대상포진 예방과, 성별에 관계없이 HPV 관련 질환 예방을 통해 전반적인 질병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건강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며, 대상포진과 HPV 예방접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