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도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도 해당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조치의 사유와 규정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