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이 강조되며, 신종감염병 발생 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명됩니다.
2. 감염병 병상의 적절한 배정 및 환자 전원을 위해, 해당 병원들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의 자원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임을 적시합니다.
3.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 내에서 운영될 별도의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한 의료자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병상 및 의료자원을 배정,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