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다양화하여,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려 함.
3.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의 확대와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맞춰 예방접종 피해의 효과적인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