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감염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 부담 변경
-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지원
- 현행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을 개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3.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기간에 따라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사정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비용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며,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