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예방접종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의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예방접종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관련 기관들이 백신의 유통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백신의 재고와 사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예방접종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