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41조의2).
2. 현행법에서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백신 면역 적응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함(안 제41조의2).
3.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41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후 면역 적응기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