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조치기간 동안의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3.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위기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