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들도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을 강화하여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전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시에도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여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