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4조: 감염병환자 등에게 정신건강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감염병 환자 및 가족, 감염병의 의심자 등에게 심리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65조: 감염병환자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해당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제67조와 제70조의5: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환자 및 관련자들에게 심리치료와 같은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을 완화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