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의 범위에 사전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명확히 포함시킴(안 제2조제17호).
2.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7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역학조사의 범위에 대한 불분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전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감염원 추적을 위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지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