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및 사업자에게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요청받은 기관 및 사업자가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사용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업무 강화: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민간 사업자의 협력 확대: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들은 감염병 관리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민간 사업자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