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신설).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강제화하여,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혈전증상과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