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에 법률개정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필수예방접종이 도입되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해당 예방접종은 여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남녀 모두 감염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3. 이 제안에 따르면 매년 12세 이거나 12세가 되는 모든 어린이들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