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2.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의료 인프라의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접적인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