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행위 금지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합니다. 형량을 징역형 수준으로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구상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노력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자나 감염병 의심자에 의한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3. 이와 함께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전파매개행위와 무분별한 집회 행위를 통한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