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게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4년간 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이 낮아지고 있어, 접종대상을 12세 여아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실시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3. 이로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들도 보호할 수 있으며, 국민의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의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에게 적용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접종을 받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를 줄이고, 예방접종률을 높여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