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권한 강화: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진단제, 치료제, 백신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규정: 질병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며, 이를 통해 질병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감염병 연구개발 시험 및 분석: 질병관리청은 관련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지원과 연구결과 활용을 촉진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