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손실보상: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게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이 영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손실보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손실 보상 대상의 확대: 현행법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행업·공연업·숙박업과 같은 업종을 제외하여 실질적 보상이 제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서는 이러한 업종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보상 근거 마련: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집합 제한이나 금지에 따른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