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조사ㆍ보고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2.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태에 적합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제안하며,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 조치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감염병 예방의 신뢰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