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응지침을 수립ㆍ시행합니다.
2.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유형별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합니다.
3. 돌봄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방역물품의 공급 방안을 수립ㆍ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돌봄노동자들을 포함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및 방역물품의 공급 방안을 제공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대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며,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