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조치 위반한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 신설: 악의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방역수칙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제고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의적인 집합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시설의 운영중단 및 폐쇄 가능성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더 높은 처벌을 부과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어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