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장의 생계 유지 및 필수 비용 등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