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 현재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유급 질병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정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유급 질병휴가의 한계: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추가로 입원이나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