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자료제출 요구나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업무수행 불성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될 경우 방어권을 보장하여 법률적인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