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의 인과성 판단: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의 인과성 판단을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질병환자 등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입증책임이 질병관리청장에서 질병환자 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2. 입증책임의 한계: 현행법에서는 입증책임이 질병환자 등에게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질병환자 등이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분쟁해결의 용이성: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로 인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의 입증책임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부담되므로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방접종 후의 부작용에 대한 분쟁을 더욱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입증책임의 변경과 법적인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