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일시적 폐쇄하고, 시설 거주자를 격리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로 분산시키는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할 경우 해당시설 거주자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및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감염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거주자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