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환자로부터 유래된 감염병 병원체를 연구할 경우, 연구자는 서면동의 없이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구자가 감염병 병원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데이터는 익명화되어야 합니다.
3. 익명화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신설되어, 연구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익명화된 데이터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자들이 감염병의 기반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감염병 환자로부터 일일히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의 없이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익명화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